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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시민안전보험」이란?
계룡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일정 재난·사고로 인적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안전장치입니다.

 

계룡시 시민안전보험

 

 

1. 보험대상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2. 보험기간

2023. 04. 22 ~ 2024. 04. 21 (1)

 

3. 보험료

일괄 납부완료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사망 계룡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상해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폭발, 화재, 붕괴, 사태상해후유장해 계룡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대중교통 이용 중상해사망(대중교통포함) 계룡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대중교통 이용 중상해 후유장해(대중교통포함) 계룡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대중교통 상해부상치료비(전세버스/택시제외) 계룡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자동차 사고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100만원 한도(부상등급 1~13/부상등급별 지급기준적용)강도 상해,사망 계룡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 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세미만 제외) 2,000만원강도 상해후유장애 계룡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2,000만원 한도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계룡시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만원 한도(1~14/부상등급 기준에 따른 지급기준적용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계룡시민 만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만원 한도(1~10/부상등급 기준에 따른 지급기준적용농기계사고상해사망 계룡시민이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농기계사고상해 후유장해 계룡시민이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익사 사고 사망 계룡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1,000만원화상수술비 계룡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수술1회당/심재성2도이상)개물림 사고 응급실내원 진료비 계룡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30만원자연재해 사망(열사병,일사병 포함) 계룡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사회재난사망(감염병 제외) 계룡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5. 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

보험금 청구서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위임해주시는 분들도 작성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6. 보험금 청구서[서식 다운로드], 필요서류 다운로드

 

시민안전보험_보험약관(2023 계룡시).pdf
0.63MB
보험금청구서(양식).pdf
5.54MB

 

 

7. 보험금 청구방법

청구사유 발생시 보험사(통합상담센터)에 문의

 

1522-3556   FAX. 0507-774-0662

 

계룡시청

 

 

 

 

계룡사랑상품권 구매방법 가맹점

계룡사랑상품권이란? “계룡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를 진작시키고 지역자금 역외유출을 방지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계룡시에서 발행하고 계룡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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