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계룡시 시민안전보험」이란?
계룡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일정 재난·사고로 인적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안전장치입니다.
1. 보험대상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2. 보험기간
2023. 04. 22 ~ 2024. 04. 21 (1년)
3. 보험료
일괄 납부완료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사망 계룡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폭발, 화재, 붕괴, 사태상해후유장해 계룡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대중교통 이용 중상해사망(대중교통포함) 계룡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대중교통 이용 중상해 후유장해(대중교통포함) 계룡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대중교통 상해부상치료비(전세버스/택시제외) 계룡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자동차 사고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100만원 한도(부상등급 1급~13급/부상등급별 지급기준적용)강도 상해,사망 계룡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 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 제외) 2,000만원강도 상해후유장애 계룡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2,000만원 한도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계룡시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만원 한도(1급~14급/부상등급 기준에 따른 지급기준적용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계룡시민 만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만원 한도(1급~10급/부상등급 기준에 따른 지급기준적용농기계사고상해사망 계룡시민이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농기계사고상해 후유장해 계룡시민이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익사 사고 사망 계룡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1,000만원화상수술비 계룡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수술1회당/심재성2도이상)개물림 사고 응급실내원 진료비 계룡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30만원자연재해 사망(열사병,일사병 포함) 계룡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사회재난사망(감염병 제외) 계룡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5. 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
① 보험금 청구서
②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위임해주시는 분들도 작성 필요합니다)
③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④ 통장사본
⑤ 신분증사본
⑥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6. 보험금 청구서[서식 다운로드], 필요서류 다운로드
7. 보험금 청구방법
청구사유 발생시 보험사(통합상담센터)에 문의
1522-3556 FAX. 0507-774-0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