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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시민안전보험 청구서류 최대 1,000만원 신청방법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1. 보험대상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2. 보험기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2023. 3. 1. ~ 2024. 2. 28.(1년)
3. 보험료
일괄 납부완료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자연재해사망 밀양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한파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밀양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밀양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밀양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대중교통이용중 상해후유장해 밀양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전세버스이용중 상해사망 밀양시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전세버스이용중 상해후유장해 밀양시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밀양시민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부상등급 1급~5급)농기계 상해 사망 밀양시민이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농기계 상해 후유장애 밀양시민이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익사사고 사망 밀양시민이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밀양시민이 개 물림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야생동물피해보상 사망(멧돼지, 뱀, 벌 포함) 밀양시민이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야생동물피해보상 치료비(멧돼지, 뱀, 벌 포함) 밀양시민이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100만원 한도급성감염병 사망 밀양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만15세 ~ 만79세) 300만원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 밀양시민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5. 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등(초)본, 통장사본, 신분증
6. 보험금 청구서[서식 다운로드], 필요서류 다운로드
7. 보험금 청구방법
청구사유 발생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등기우편 접수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등(초)본, 통장사본, 신분증
사 망: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후유장해: 장애진단서(입원 또는 치료병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사(농협손해보험 1644-9666)에 문의
우편주소 : (03736) 서울 서대문구 경기대로 58, 경기빌딩 503호 농협손해보험 사고접수팀